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재공고
공고명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재공고 |
---|---|
접수기간 | 2019-06-13~2019-06-20 |
공고금액 | 과제별상이 |
총괄기관 | 도로교통공단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s://www.koroad.or.kr/kp_web/noticeView.do?board_code=PRBBS_070&board_num=102360 | |||||||||||||||||||||||||||||||||||||||||||||||||||||||||||||||||||||||||||||||||
---|---|---|---|---|---|---|---|---|---|---|---|---|---|---|---|---|---|---|---|---|---|---|---|---|---|---|---|---|---|---|---|---|---|---|---|---|---|---|---|---|---|---|---|---|---|---|---|---|---|---|---|---|---|---|---|---|---|---|---|---|---|---|---|---|---|---|---|---|---|---|---|---|---|---|---|---|---|---|---|---|---|---|
문의처 | 033-749-5974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상세내용 |
1 ❍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과 안전확보를 위한 운행체계 및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운전면허, 교통사고, 운전능력 검증 등 운행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개발로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
2 ❍「경찰법」제26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 (연구주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R&D로 해결해야 할 교통부문 (단위 : 백만원)
❍ (연구단계) 기술성숙도 5~8단계 ※ <참고> 치안과학기술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1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2
❍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3조제11항 관련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
❍ 서류평가 : RFP와의 부합성, 중복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가․감점 산출
❍ 발표평가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PPT 등 사용) -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과제별 배점 기준 활용(평가항목 참조)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도입 심의대상 - 평가위원회 각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 평균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 종합평가 및 연구기관 선정 - 발표평가 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 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 종합 검토․조정
3
< 진도관리 체계 >
❍ 사업 관리계획 -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연구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 및 중간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전담기관에서 공지하는 연차, 중간, 최종 평가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사업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중단”,“보완”을 결정할 수 있음 ※ 연차 평가 후, 평가 결과가 미진할 시 예산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