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명 |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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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9-03-14~2019-04-12 |
공고금액 | 과제별상이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0549&gubun=N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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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6009-3797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상세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4호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이행의 필수과제인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또는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나.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미징수
마. 지원규모 : 14,550백만원(‘19년 국비기준 : 3개 수소생산기지 × 4,850백만원이내)
바.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기준)에는 1개 수소생산기지만 지원
○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국비는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및 직접비 등은 제안된 사업비 범위 이내 포함가능
○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준용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충전소연계) 수소생산기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된 ①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및 ②일반 수소충전소 연계 필요 * 수행기관 자체 구축 또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활용 가능
○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생산→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소 운영기간) 수소생산기지 완공 다음연도 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 (수익금 사용)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 (간접비산정)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3%이내 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