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국방벤처 지원사업』지원 공고

공고명 2019년『국방벤처 지원사업』지원 공고
접수기간 2018-12-10~2019-01-09
공고금액 3억원
총괄기관 방위사업청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443&nttSn=31096&menuId=356
문의처 055-751-5195, 5198
첨부파일1 [붙임1.홈페이지공고문.hwp]
첨부파일2 [붙임2.관련규정.zip]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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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음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 ·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 자료열람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자료실 → 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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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구분

지원 방법

개발기간

정부

지원범위

자유

응모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현재 운용/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최대2년 이내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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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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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9년 1월 9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 주 소 : (52851)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 모든 제출자료는 e-mail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ben001@dtaq.re.kr)

※ 전산파일 형식 : PDF 제출(과제수행계획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 접수 확인 : 접수 후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내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