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우리 중견 ‧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 ‧ 디자인 ‧ 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 밀착형 R&D 전략수립을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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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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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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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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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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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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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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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 일부 유형에 해당되며, 해당 시 증빙 제출 필수 ([첨부1] 중견기업 후보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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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라도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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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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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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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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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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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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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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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 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10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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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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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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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확인 근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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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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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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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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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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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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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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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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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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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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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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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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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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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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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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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1 또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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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1~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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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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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전략(SPI)
28주(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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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
특허
․
제품디자인
․
UX/UI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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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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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기술(특허 등)·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한 제품 특허‧디자인 및 서비스 방법 특허‧UX/UI디자인 개발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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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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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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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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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략(SI)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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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
특허
․
UX/UI디자인
|
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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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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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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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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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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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창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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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TI)
28주(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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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
특허
․
제품디자인
․
브랜드
|
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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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시장·디자인·기술(특허 등) 분석에 따른 토탈 아이덴티티(TI)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개발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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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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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개발(PI)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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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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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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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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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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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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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브랜드 개발(BI)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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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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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브랜드
|
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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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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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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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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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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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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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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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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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 특허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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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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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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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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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 선정(6페이지 추진 절차 및 일정 참고)
※ 일부 유형(특허‧브랜드 개발(BI), 특허(기술)개발)에 대해 ‘중국 특화’ 과제 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BI)]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특허(기술)개발]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에 대한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컨소시엄 유형(‘제품 고도화형’에만 한함)은 향후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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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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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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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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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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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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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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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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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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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전략(SPI)
28주(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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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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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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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3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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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략(SI)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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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6
|
44
|
24
|
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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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창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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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TI)
28주(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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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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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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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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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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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개발(PI)
20주(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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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6
|
44
|
24
|
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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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브랜드 개발(BI)
20주(5月)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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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6
|
44
|
24
|
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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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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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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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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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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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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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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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작성)
※ 해외 IP 확보 전략 지원비, 디자인 전략 구현을 위한 모형 제작비는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선정과제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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