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글로벌 기술혁신IP 전략개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명 2019년 상반기 글로벌 기술혁신IP 전략개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18-12-13~2010-01-16
공고금액 -
총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s://www.kista.re.kr/usr/com/prm/BBS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411&menuNo=10008&upperMenuId=10&nttId=12451&pageIndex=1
문의처 02-3287-4294, 4238
첨부파일1 [붙임_2019년상반기글로벌기술혁신IP전략개발사업시행공고문(일반과제)_특허청2018-211호.hwp]
상세내용

 

1

사업 목적

 

◦우리 중견 ‧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 ‧ 디자인 ‧ 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 밀착형 R&D 전략수립을 지원

 

2

지원 내용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280c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210pixel

 

3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 일부 유형에 해당되며, 해당 시 증빙 제출 필수 ([첨부1] 중견기업 후보기업 참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라도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 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10페이지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격의 확인 근거)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세부유형

 

지원기간

지원체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대상

중견

중소

예비중견

전문위원

(1 또는 2인)

협력기관*

(1~3기관)

제품- 서비스 융합형

제품-서비스 전략(SPI)

 

28주(7月)

특허

디자인

특허

제품디자인

UX/UI디자인

O개

제품 관련 기술(특허 등)·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한 제품 특허‧디자인 및 서비스 방법 특허‧UX/UI디자인 개발 전략 지원

-

서비스 전략(SI)

 

20주(5月)

특허

디자인

특허

UX/UI디자인

O개

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 지원

-

신제품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TI)

 

28주(7月)

특허

디자인

특허

제품디자인

브랜드

O개

제품에 대한 시장·디자인·기술(특허 등) 분석에 따른 토탈 아이덴티티(TI)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개발 전략 지원

-

특허‧디자인 개발(PI)

 

20주(5月)

특허

디자인

특허

제품디자인

O개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BI)

 

20주(5月)

특허

디자인

특허

브랜드

O개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제품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특허

특허

O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 특허 전략 지원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 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 선정(6페이지 추진 절차 및 일정 참고)

 

※ 일부 유형(특허‧브랜드 개발(BI), 특허(기술)개발)에 대해 ‘중국 특화’ 과제 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BI)]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특허(기술)개발]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에 대한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컨소시엄 유형(‘제품 고도화형’에만 한함)은 향후 별도 공고

과제

유형

세부유형

 

지원기간

과제

단가

기업부담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비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제품- 서비스 융합형

제품-서비스 전략(SPI)

 

28주(7月)

228

49

65

34

34

 

 

서비스 전략(SI)

 

20주(5月)

160

36

44

24

24

-

-

신제품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TI)

 

28주(7月)

200

45

55

30

30

 

 

특허‧디자인 개발(PI)

 

20주(5月)

160

36

44

24

24

-

-

특허‧브랜드 개발(BI)

 

20주(5月)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160

36

44

24

24

-

-

제품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120

33

27

-

-

26

22

 

※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작성)

※ 해외 IP 확보 전략 지원비, 디자인 전략 구현을 위한 모형 제작비는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선정과제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