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긴급입찰공고(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연구)
공고명 | 용역긴급입찰공고(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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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2-04~2018-12-17 |
공고금액 | 0.5억원 |
총괄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163&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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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4-201-3545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상세내용 |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09년부터 격년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중(’07.4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는 ‘09년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전년대비 102% 내로 신규 등록대수를 제한
ㅇ 수급조절 대상 및 시행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급동향 및 전망검토 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19.7월 수급조절 기간 만료에 따라, 수급조절 대상‧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전 기초자료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ㅇ 수급조절 시행효과를 분석한 제도개선 방안 및 5개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마련 필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시행일 2019. 8. 1.)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적인 기준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자료마련
ㅇ 건설기계 시장을 일부 규제하는 수급조절 정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급전망에 기초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근거 제시
□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5개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마련
ㅇ 업계 종사자, 제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며, 단, 과업내용에 따라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범위
□ 내용적 범위 : 건설기계 현황 분석, 수급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수급조절 효과분석 및 5개년 수급계획 수립 등
□ 시간적 범위 :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8년 말
3. 과업의 주요내용
□ 건설기계 현황 분석
ㅇ 시장 동향, 주요 통계 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
ㅇ 가동률, 임대단가, 제작대수 등 주요 통계 실제 샘플 검증
ㅇ 기존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 분석
□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방안 제시
ㅇ 건설기계 수급 예측 모형 검토 및 관련기관 검증
ㅇ 수급 예측 등에 따른 5개년 수급계획 마련 및 수급조절 방안 제시
□ 건설기계 수급조절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그간 건설기계 수급조절 효과 분석 ㅇ 건설기계 수급 분석의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제시
ㅇ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및 수급조절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4. 과업추진 효과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시 관련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급조절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
□ 관련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마련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