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를 이용한 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명 마리나를 이용한 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공고(긴급)
접수기간 2018-12-17~2018-12-20
공고금액 2억원
총괄기관 해양수산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4036&boardKey=13&menuKey=379¤tPageNo=1
문의처 044-200-5276
첨부파일1 [공고문.zip]
상세내용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마리나를 이용한 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ㅇ 예 산 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해양관광 실태 조사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ㅇ 마리나 및 전국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3천여개의 섬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별 해양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ㅇ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국내 섬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도출

 

3. 사업범위

ㅇ 해양관광 실태 조사

ㅇ 마리나와 섬자원 연계할 수 있는 단계별 해양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ㅇ 외국 관광객 유치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제안요청서는『마리나를 이용한 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용역으로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과업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ㅇ 또한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제안요청 사항

 

□ 해양관광 트렌드 분석

 

ㅇ 국내 해양관광 및 섬 관광 실태 분석(설문조사 전문 기관 의뢰)

 

- 조사 설계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필요한 조사 체계 구축

 

- 일반인, 섬 관광 경험자 각각에 대해 조사 수행

 

ㅇ 국내·외 우수 섬 관광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섬 관광 관련 기초 환경 및 여건 분석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종합 계획 수립 방안 마련

 

ㅇ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 수립 및 기본 정책 방향 설정

 

ㅇ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발전방안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모색

 

□ 마리나를 이용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ㅇ 국내 마리나 개발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ㅇ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활용 가능성 검토

 

ㅇ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마리나 및 섬 관광 전략 도출

 

3. 사업수행 조건

가. 일반 조건

ㅇ 저작권 등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한다.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나. 품질보증

ㅇ 사업자는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공급한 성과물의 품질 보증기한은 6개월로 한다.

 

다. 책임

ㅇ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 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ㅇ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 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지원 사항

ㅇ 과업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과업과 관련한 기획안, 실행안, 과업 실행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ㅇ 학계‧업계 등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산출물 제출

ㅇ 사업진행시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ㅇ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보고서 책자(3부), 정산보고서(2부), 산출물 CD(3매)

 

바. 기 타

ㅇ 본 사업추진조건 및 일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