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공고명 |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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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0-30~2018-11-28 |
공고금액 | 560백만원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71841&boardyear=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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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6009-3293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선정방식 | 경쟁입찰 | ||||||||||||||||||||||||||||||||||||||||||||||||||||||||||||||||||||||||||||||||||||||||||||||||||
상세내용 |
가. 사업 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 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ㆍ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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