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의 국내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고명 수출입폐기물의 국내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접수기간 2018-10-31~2018-11-12
공고금액 0.5억원
총괄기관 환경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T66aAdDKATuxnXiNHbxCm86aYmdZRsMAMvDLkUtis9Q8n8Gs0cJT1QShjjKpYoC1.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
문의처 044-201-7346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1. 과업개요

 

□ 과업명 : 수출입폐기물의 국내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2.28

□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계약체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 수출입 물량 증가, 폐기물 수출입 여건 급변(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등)에 따라,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해외 주요국가(美, 日, EU, 中 등)의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수출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수입량) 1,015천톤('09) → 1,705천톤('11) → 2,528천톤('13) → 2,309천톤('15), (수출량) 62천톤('09) → 213천톤('11) → 299천톤('13) →314천톤('15)

□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폐기물 해당 품목 중 유해특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그 유해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분석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품목 분류와 관세청의 HS코드 분류가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

○ 통관 시 요건확인 등의 절차 누락, 폐기물 수출입 업무 진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폐기물에 대한 HS 코드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과업의 주요 내용

<국내외 폐기물 수출입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내 폐기물 수출입 절차별 업무 실태 분석, 현 관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법령 개정안 마련 등)

 

□ 국외 폐기물 수출입 관련 동향 분석, 국제기구·주요국의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공표한 정책 분석

 

□ 해외 주요국가(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수출입 절차 현황 확인, 각 국가별 수출입제도를 비교 분석 하여 국내 도입 방안 제시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성 분석 기준 마련>

 

□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성 분석 기준 관련 해외 주요국가(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사례 조사

 

□ 국내 수출입 폐기물 유해특성 판단을 위한 분석방법 및 기준 설정

 

*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진행

 

<폐기물 품목 분류와 관세청 HS 코드 분류 검토>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품목 분류와 관세청 HS코드의 정합성 검토

 

□ 국외 주요국의 폐기물별 HS코드 분류사례 분석 및 국내 폐기물 분류별 HS코드 정비방안 마련

 

4. 행정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자문단 운영계획 및 자문 방법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 진행사항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월)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중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그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주관기관에서 과업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회의를 또는 워크샵을 개최하여야 함(수시 개최 가능)

 

-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회의시 소요경비는 계약당사자(과업수행자)가 부담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4일 이전 (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중간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보고회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범위 조정,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 하자의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보안 등 기타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가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

○ 과업수행자는 연구진행 중 동 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외발표(임의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 용어 해석과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업체, 조사방법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계약 규정 및 용역관계 규정에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