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긴급입찰재공고(항행안전감독 선진화방안 연구)
| 공고명 | 용역긴급입찰재공고(항행안전감독 선진화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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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12-03~2019-01-03 |
| 공고금액 | 0.47억원 |
| 총괄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고내용
| 공고문 URL |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160&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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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44-201-4193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상세내용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명칭 : 항행안전감독 선진화방안 연구
2.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3. 사업비 : 일금사천칠백만원(₩47,000,000)
4. 과업 배경 및 목적
ㅇ 항공교통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항행안전감독체계 고도화 및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의 중장기목표에 따라 전통적 안전감독체계의 한계 인식 및 신종 항공안전 위험요인에 중점 대응하기 위한 항공교통분야 안전감독체계 고도화 필요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ㅇ 본 용역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2018년을 기준년도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2. 공간적 범위
ㅇ 국내의 기준 수립 및 개선을 목표로 하되, 사례 연구, 분석 및 문헌 검토 등 자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함
3. 과업의 세부내용
1) 항행안전감독에 관한 국제 기준 및 규정 등 조사․분석
ㅇ ICAO 및 주요 선진국(FAA, 유로콘트롤)의 항행안전감독 제도․규정 등 조사
-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지도, 비행절차, 항공통신) 분야별 전통적 안전감독체계 및 최신 리스크기반 안전감독 제도
ㅇ 항행안전감독 분석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비교 분석
- 항공종사자 및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안전 관련 법․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안전감독 요소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 항행안전감독 분석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비교 분석
ㅇ 안전감독 대상기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기법 및 사례 등
- 관제업무(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기법 및 취약점 발굴 등 안전감독 사례
2) 국내 항행안전감독제도 진단
ㅇ 항행안전감독 관련 근거, 기준 및 절차
- 국제기준 대비 국내 항행안전감독 기준 및 절차 등 비교
ㅇ 적정 항행안전감독 인력, 규모 등
- 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지도, 비행절차, 항공통신) 분야별 대상 기관 수 및 규모 등에 따른 감독체계 및 적정 인력 산정
3) 항행안전감독 선진화방안 마련
ㅇ 최신 ICAO 및 주요 선진국 항행안전감독 제도․규정 분석결과 반영
- 국내 전통적 항행안전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ㅇ 리스크기반 안전감독체계 구축방안 마련
- 항행업무 분야별, 규모별 감독업무 수행절차 및 기법 개선방안 제시
- 리스크기반 안전감독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적정 인력기준 제시
ㅇ 항행안전감독분야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 도입 및 체크리스트 개선안 제시
- 항행업무 종합안전진단을 위한 안전감독 요소(업무운영, 규정관리, 교육․자격, 안전․품질)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항행안전감독 체크리스트 개선안 제시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 본 과업지시서에서 국토교통부를 “갑”, 용역사를 “을”이라 칭한다.
2) 용역사라 함은 “갑”과 계약 체결한 주관 연구기관이 “주”가 되며 주관 연구기관에서 일부 내용을 하도급 할 경우 해당업체는 “부”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견 발생할 경우 “갑”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나. 협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
1)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5인 이상 참석하는 자문위원회 또는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등의 구성과 회의 개최사항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