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공고명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8-10-30~2018-11-28
공고금액 560백만원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71841&boardyear=All
문의처 02-6009-3293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 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2.

 

지원 내용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ㆍ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순번

 

절차

 

추진기관

 

일정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0.30

 

 

 

 

 

 

 

2

 

과제 신청ㆍ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11.28

 

 

 

 

 

 

 

3

 

신청과제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11.30

 

 

 

 

 

 

 

4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2월 中

 

 

 

 

 

 

 

5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 전담기관

 

12월 中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주안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40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실증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관련 법⋅제도 공백 또는 규제 여부, 조사 정도

기술개발의 완성도 및 실증 준비 정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수행기관

역량과 기여

30

전문인력 보유 현황

실증 관련 사업수행 경험

추진 네트워킹ㆍ거버넌스 운영 역량 등

경제․산업 기여도

30

법ㆍ제도 개선효과,

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투자ㆍ수출ㆍ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