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의료 R&D 성과활용 조사 분석 사업(2차)

공고명 2018년 보건의료 R&D 성과활용 조사 분석 사업(2차)
접수기간 2018-11-09~2018-11-13
공고금액 1.2억원
총괄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100&linkId=48735045&menuId=MENU00101&maxIndex=00487350519998&minIndex=0048712874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문의처 043-713-8269
첨부파일1 [[제안요청서]2018년보건의료RnD성과활용조사·분석사업.hwp]
첨부파일2 [재공고서_국가_협상_1억이상_공동_수요기관평가_온라인접수.hwp]
상세내용

□ 사업명 : 2018년 보건의료 R&D 성과활용 조사·분석

 

□ 사업배경 및 목적

 

○ 범부처적으로 R&D 성과창출·활용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

 

○ 보건의료 R&D사업 과제의 성과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홍보, 사업 기획·관리, 기관평가 대응자료 등에 활용

 

추진 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활용조사를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성과활용조사)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종료된 과제 및 조기종료된 과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성과활용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으며, 필요시 최장 5년간 제출받을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