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ICT창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 공고명 | [재공고]ICT창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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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10-17~2018-10-29 |
| 공고금액 | 0.35억원 |
| 총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내용
| 공고문 URL | http://www.nip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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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43-931-5555 |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 선정방식 | 경쟁입찰 | ||||||||||||||||||||||||||||||||||||||||||||||||||||||||||||||||||||||||||||||||
| 상세내용 | 1. 사 업 명 : ICT창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2. 사업금액 : 35,000,000원 (VAT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8. 12. 14.
4.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13년부터 ICT창의기업육성사업을 통해 국내 ICT중소·벤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초기기업을 양성해 옴
◦ 앞으로는 ICT혁신기업 발굴·육성 뿐만 아니라 도약단계(창업3년~7년차)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고성장 벤처기업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규 지원사업 발굴 필요
5.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Ⅱ. 제안요청사항’ 참조
ㅇ 국내·외 창업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별 국내 타 부처,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 조사 및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조사 및 분석
- ICT창업분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ICT창업 트렌드 파악 및 신규 추진이 필요한 창업 분야 및 사업 조사 등
ㅇ ICT창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국내·외 창업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창업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현재 미지원 분야 또는 신규 추진 가능한 분야 발굴
- ICT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ICT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사항 도출
7. 추진일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9월 2주 ~ 9월 5주 : 용역 공고 ㅇ 10월 1주 : 제안서 평가 ㅇ 10월 2주 : 적격 업체 선정 및 기술협상 ㅇ 10월 2주 ~ 12월 14일(금) : 용역 수행
1. 과업 내용
① 국내·외 창업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
o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별 국내 타 부처,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 조사 및 분석 - 국내 주요 부처, 창업관련 기관에서 추진중인 창업 지원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도출
o 해외 주요국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있는 세부적인 창업지원사업 조사 및 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등 창업관련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중인 해외 주요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도출
o ICT창업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한 ICT창업 트렌드 파악 및 신규 추진이 필요한 창업 분야 및 사업 조사 등
② ICT창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o 국내·외 창업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창업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현재 미지원 분야 또는 신규 추진 가능한 분야들 발굴
o ICT창업 트렌드 반영을 통한 ICT혁신기업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창업 초기단계, Death Vally를 겪는 창업 3년~7년차 도약단계 기업 등 단계별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 발굴된 신규사업 아이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o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사항 도출 2. 과업 관리
o (사업추진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o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월간 정기회의, 수시회의, 중간/최종보고회 등 개최 -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o (프로젝트 및 품질관리)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및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o (수행조직) 주요 수행과업에 적절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제시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주사업자와 공동사업자별 참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용역 수행사업자의 PM(프로젝트 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참여인력에 ICT창업분야 전문가*(자문)를 포함하여 구성
3. 산출물 제출
o 최종보고서 (hard copy 10부, soft copy 1부)
-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자료는 참고문헌 리스트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는 전자파일로 제출
- 本용역으로 수집된 원시데이터(Raw Data), 통계 및 시뮬레이션 자료 등의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
- 기타 필요한 산출물(결과분석 요약 도표 이미지 등)은 제안요청사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
4. 유의사항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우리원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협의 후 수용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o 본 연구용역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법적 분쟁의 모든 책임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제안사 중 계약이 체결된 기관 및 책임자)에 있음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원과 협의하여야함
o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함
o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수행 종료와 동시에 우리원에 제출
o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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