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
| 공고명 | 2018년(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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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10-18~2018-11-15 |
| 공고금액 | - |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내용
| 공고문 URL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037&bbs_cd_n=6¤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biz_anc_yn_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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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2-6009-3512 | ||||||||||||||||||||||||||||||||||||||||||||||||||||||
| 첨부파일1 | [2018년(하반기)절충교역수출품목수요조사공고문.hwp] | ||||||||||||||||||||||||||||||||||||||||||||||||||||||
| 선정방식 | 경쟁입찰 | ||||||||||||||||||||||||||||||||||||||||||||||||||||||
| 상세내용 |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품목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대상분야) 민군겸용, 항공, 로봇, IT, 국책 R&D 사업관련 등
* 상기외에,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 (신청자격)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2017년, 2018년 상반기 수요조사 제출 품목은 제외(단, 대상사업 변동품목은 제출 가능)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년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품목 정보를 정기적으로 외국업체에게 제공하고, 수출상담회 등 홍보활동 실시
◦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록은 2년 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 및 업체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에게 제출
◦ 품목분야별 전담지원기관 및 담당자 현황
□ 신청 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15.(목) 18:00 까지 □ 신청 시 작성·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품목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HWP) 전담지원기관 e-mail 접수 (오프라인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
- 절충교역 대상사업별 협상품목 제출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 기업이 신청한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품목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배제
□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KIAT)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은 산업협력추천품목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 해외기업 수출 상담회 개최 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 해외기업 관심업체로 선정시, 1:1 맞춤 상담회 실시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신청기업 및 해외 관심기업 대상 배포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조사 관련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유진주 책임(02-6009-3512, yoopearl@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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