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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온라인 진료

  • 관리자 (irsglobal1)
  • 2020-09-07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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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비상시 한시적인 대응으로서, 온라인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평상시의 온라인 진료는 2018년도 진료보수 개정에서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고, 2020년도 진료보수 개정에서는 요건 및 대상 환자 등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활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급하게 온라인 진료의 활용을 확대하였다. 이미 온라인 진료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었던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를 계기로 확대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안전성ㆍ유효성의 에비던스 등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편리성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온라인 진료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 앞으로는 환자에 대한 편리성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일손 부족 및 생산성 향상 등, 의료 종사자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부면에서도 온라인 진료의 활용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의료 계획에서, 온라인 진료를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본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특례적으로 확대된 온라인 진료의 동향을 정리함과 동시에 해외 각국(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 활용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각국에서의 온라인 진료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국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진찰 및 진단 등의 의료 서비스가,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라인 진료로 보았다.

 

1) 미국

 

○ 미국의 메디케어(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2020년 3월 6일 이후, 일시적으로 온라인 진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외에도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택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통신기기를 통해 주치의 이외의 의사나 간호사,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비상사태 선언 기간 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일반 진료, 멘탈 헬스 카운슬링, 건강검진 등의 일련의 의료 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온라인을 통한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기 어려운 가입자를 위하여, 전화로만 진료를 할 수도 있다. 빈곤층 등을 중심으로 약 3,5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이전의 온라인 진료는, 예를 들어 메디케어는 특정한 농림지역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등, 매우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Virtual Check-Ins라는, 환자와 주치의 간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식 단시간(5~10분) 상담을 보험 대상으로 삼는 등, 서서히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긴급 시 대응책으로서, 메디케어의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 진료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는데, 그것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2) 영국

 

○ 영국에서는 2020년 3월 5일에, 전화 및 화상통화를 통한 트리아지(환자의 긴급한 정도ㆍ중증도에 따라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를 실시함으로써 대면 진료(face to face appointment)를 감소시키도록, NHS(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로부터 의료 종사자에게 통지가 내려졌다. 보통 영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진료를 예약한 후, 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 하지만 이번 통지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트리아지에 의해 대면하지 않고 자주적인 원격 수단 및 검사 방법에 대해 조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 트리아지 및 온라인 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기기를 도입하는 데 관한 지원 체제도 정비되고 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체크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NHS 111 online coronavirus service)도 제공되고 있다.

 

○ 영국에서는 2019년에 공포된 향후 10년간의 NHS 장기 계획(The NHS Long Term Plan)에서, 모든 환자가 2020년 4월까지 온라인 진료(online consultation)를, 2021년 4월까지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을 통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화상 진료(video consultation)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계획하였다.

 

- 초기진료에 대해서도, 2023/24년까지, 모든 환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일찍부터 일반 진료에서의 온라인 기술 활용을 촉진해 왔다. 이미 런던 등에서는 NHS에 등록된 의사로부터 온라인/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30~40분 안에 의료기관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등).

 

- 온라인 진료의 보급이 환자에 있어 편리성 및 케어의 향상, 의료 종사자에 있어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추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의료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온라인 진료를 보급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감염 확대가 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캐나다

 

○ 캐나다 전문의협회(RCPSC)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전화 및 화상통화를 통한 온라인 진료(Virtual Care)를 일시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주가 있는 한편, 하루의 온라인 진료 건수에 상한을 정해놓은 주가 있는 등, 주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다. 메디케어(세재원: 税財源)이라 불리는 의료보장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책임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주마다 온라인 진료 활용 상황이 다르다.

 

○ 온라인 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캐나다 전체의 온라인 진료비용은 2014년 시점에는 의료 급부액 전체의 0.15%에 그치는 등,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온라인 진료가 더디게 보급되고 있다.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주마다 서로 다른 보험 상환 제도 및 라이선스 시스템(다른 주의 의사가 온라인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가 사는 주의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 정보 공유 등이 보급을 방해하고 있다.

 

○ 하지만 2019년 3월에는 캐나다 의사회(CMA) 등에 의해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어, 앞서 언급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2020년 2월에 공표하는 등, 온라인 진료의 보급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라인 진료의 필요성을 한층 더 인시시켜, 보급의 과제를 해소하는 데 순풍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

 

4) 일본

 

(1) 특례적으로 확대된 온라인 진료

○ 2020년 4월 7일에 일본 내각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경제를 재생’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 이 대책에서는 온라인 진료ㆍ전화 진료 및 온라인 복약 지도ㆍ전화 복약 지도에 대하여 비상시의 대응책으로서, 이미 인정된 만성 질환 환자 등에 더하여 4월 13일 이후 희망하는 환자가 첫 진료 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였다.

 

-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의 시한적인 조처로서,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감염 확대 상황 및 온라인 진료ㆍ온라인 복약 지도의 실용성과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 의료 안전 등의 관점에서 검증을 실시한다.

 

(2) 2020년도 진료보수 개정 이전의 온라인 진료

○ 먼저, 온라인 진료란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건강 증진, 의료에 관한 행위인 원격 의료 중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 및 진단하여 진단 결과를 전달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 행위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 이와 비슷한 의사의 행위로서, 온라인 진료 권장 및 원격 건강 의료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온라인 진료 권장에서는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면서 그 병을 앓고 있다고 안내하거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치료 방침을 전달하는 일,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은 할 수 없다.

 

- 또 원격 건강 의료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진단 없이 의학적인 조언만 가능하다. 또한 원격 건강 의료 상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실시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의학적인 판단 없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진료 권장에만 그친다(아래 그림).

 

<그림 > 온라인 진료와 그 밖의 원격 의료

자료 : Daiwa Institute of Research

 

○ 온라인 진료는 초진, 급성기 이외의 일부 질환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었던 1997년의 통지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2015년의 사무연락 이후, 어느 정도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진료보수상의 평가에 있어서는, 온라인 진료에 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 등 재진료’에 틀에 맞춰 이용되었었다.

 

- 따라서 2018년도 진료보수 개정에서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질 높은 의학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진료를 진료보수에서도 평가해야 한다고 여겨, 온라인 진료 평가 항목(온라인 진료비용, 온라인 의학 관리비용 등)을 신설하였다.

 

○ 하지만 2018년도의 진료보수 개정에서 온라인 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대상 질환은,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및 난치병, 간질, 소아 특정 질환 등에 한정되었고, 또한 사전에 동일한 의사에 의해 6개월 이상 대면 진료(재진)를 받아야만 했다.

 

- 게다가 긴급 시 약 30분 이내에 대면 진찰이 가능한 체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신설 기준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진료의 확장이 한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엄격해진 요건으로 인해 보험진료에서 온라인 진료를 활용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 그래서 2020년도 의료보수 개정에서는, 온라인 진료비용의 요건을 재검토하여, 약 30분 이내로 지정되어 있었던 긴급 시 대면 의료에 관해, 해당 의료기관이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자가 신속하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진료 계획 안에 기재해두도록 하였다.

 

- 대상 질환에는 정기적으로 통원해야 하는 만성 두통 환자 및 일부 재택 자기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환자가 추가되었고, 온라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사전의 매달 대면 진료(재진) 기간 역시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 또한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복약 지도(온라인 복약 지도) 평가도 신설되어, 온라인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받은 일정한 외래 환자 및 방문 진료 시 처방전을 교부받은 일정한 재택 환자에 대한 온라인 복약 지도 비용의 산정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진료부터 처방까지를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대상 질환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 엄격한 산정 요건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온라인 진료의 보급은 아직 먼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대면 진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한정적인 온라인 진료에 관해서는 의료상의 안전성ㆍ필요성ㆍ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진료에 대한 관계자의 신중한 자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변화되었다. 4월 13일 이후, 기간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첫 진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진료의 범위가 특례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3) 감염 확대로 인해 확장된 온라인 진료

○ 먼저 2020년 2월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만성 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ㆍ투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진료(온라인 진료) 및 복약 지도(온라인 복약 지도)를 이용하는 일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다.

 

- 그 내용 자체는 앞서 말한 것처럼 2020년도 진료보수 개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의사가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건강 의료 상담 및 진료 권장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진료는 직접 대면하여 실시해야만 했다.

 

○ 이어서 3월의 후생노동성의 통지에서는, 지난 통지보다 인정되는 진료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즉 이미 진단받아 치료 중인 만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예측 가능한 증상 변화에 대해서도, 진료 계획을 변경하여 전화 및 온라인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 하지만 이번 통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첫 진료에서 전화 진료나 온라인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면 진료를 필수로 하였지만, 감염이 한층 더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해서도 만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와 똑같이 전화 진료나 온라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진단 및 치료가 직접 대면 치료를 통해 실시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증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자택에서 안정ㆍ요양해야 하는 기간 중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나 온라인 진료를 통해 각각의 발증에 대해 증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후, 일본 국내의 감염자 수가 단숨에 증가하게 되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간의, 또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여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시 시한적인 대응으로서,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의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진료ㆍ복약 지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4월 7일 긴급 경제 대책을 통해 발표되었고, 4월 13일에 시작되었다(다음 그림).

 

<그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자료 : Daiwa Institute of Research

 

 

관련 도서(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5000000&goods_idx=83994&goods_bu_id=

 

 

관련도서 : 2020 의료 분야 ICT 신기술의 사업화 동향 및 기술개발 전략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5000000&goods_idx=83770&goods_b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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