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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하는 5가지(일본)

  • 관리자 (irsglobal1)
  • 2021-01-05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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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kensetsu-ict.com/column/2463/

 

1.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소인가

 

비행 금지 구역인 공항 주변이나 인구 밀집 지역 등은 미리 조사하면 그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 외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제삼자 또는 제삼자의 건물, 차량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서 비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제삼자란 드론을 띄우는 사람(관리자 및 조종사 등) 이외의 존재를 가리킨다.

업무상 드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종자가 속한 회사(단체)가 그 관리 책임을 갖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는 사람이란 회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제삼자란 그 회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며, 토목 공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가 제삼자에 해당된다.

 

▪ 통행인, 다른 회사의 종업원

▪ 주택, 창고, 전봇대, 전선, 가드레일, 신호등, 도로 표지판 등의 자사에서 소유하지 않은 건물 또는 매물

▪ 일반통행 차량 또는 자사 소유의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그 현장은 이륙~비행~착륙의 일련의 작업 중, 이러한 것들로부터 30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소인가? 현장 안에 일반인이나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겠지만, 타사의 작업자나 현장 차량이 서로 만나게 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사전에 신청하여 항공국의 승인을 받으면, 제삼자로부터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어도 띄울 수 있다.

 

2. 항공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얻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는 제삼자로부터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미리 항공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행을 하기 10일 이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매번 신청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긴 하다.

 

그럴 땐 ‘포괄 신청’을 하면 된다.

 

포괄 신청이란 ‘동일한 신청자가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하여 비행하는 경우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비행하는 경우의 신청’을 말한다.

토목 공사 현장에서 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포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건물과 30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행을 할 경우

▪ ●●현 내의 전 지역 등(공사 수주 대상 지역 전체)

▪ 1년간(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경우)

 

신청을 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무인 항공기(드론ㆍ무선조종기 등)의 비행 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3개월 이상의 포괄 신청으로 허가ㆍ승인을 얻은 경우, 정기적인 실적 보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조종사의 기능은 충분한가?

 

항공국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비행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조종사의 기능’이다.

 

드론을 띄우는 데 필요한 조종사의 조건에는 소정의 지식 및 능력에 더하여 ‘1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국은 ‘무인 항공기 비행에 관한 허가ㆍ승인 심사 요령’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을 심사한다.

거기에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기능이 명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1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람 또는 건물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비행’에 대한 심사 요령에 보면, 조종사의 비행 경험으로서 ‘사용하는 기체로 비행할 예정인 날로부터 90일 전까지 1시간 이상 비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최근 3개월 동안 1시간 이상 그 드론을 띄운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드론을 띄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현장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공중 촬영 정도라면 한 번 비행할 때 대략 10~15분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3개월 동안 4~5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드론을 띄워야 한다.

 

드론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조종자는 어엿한 파일럿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안전한 비행을 하려면 드론에 관한 지식, 조종 기능의 지속적인 훈련, 또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물 내의 시설이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장소 등 자사의 조종사가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좋겠다.

 

4. 관할 경찰에 연락했는가?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띄우는 경우, 그 비행 고도는 대략 50~80m 정도이다. 그만큼 높은 장소를, 생물이 아닌 흰색이나 검은색 물체가 ‘붕~’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것이므로, 그것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드론과 관련된 뉴스로 인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3차원 측량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지표에 ‘대공표지(対空標識)’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상공에서 촬영한다. 그러한 표지의 좌표를 계측하는 작업까지 함께 수행하는데, 그 설치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5. 도로ㆍ하천 관리자에게 연락했는가?

 

이러한 연락을 하는 이유 역시 앞서 경찰에 연락하는 이유와 같다.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연락하는 창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 제출 유무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담당 창구에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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