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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미국의 의료 제도와 전자처방전 도입 현황

  • 관리자 (irsglobal1)
  • 2024-12-03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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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hlw-grants.niph.go.jp/project/167747

 

국가 개요

 

면적 : 9,833,517(50개주)

인구 : 33,500만 명(202310통계국 추계)

수도 : 워싱턴 D.C.

언어 : 주로 영어(법률로 정한 바 없음)

화폐 : 1달러 1,400

 

의료 제도의 개요

 

미국의 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틀림없지만, 일본과 달리 의료비 제도가 없고 자유 진료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진찰ㆍ치료비는 매우 비싸다. ()나 지역에 따라 의료비가 다른데, 뉴욕시 맨해튼의 의료비는 해당 구외에 비해 2~3배 정도이며, 전문의 진찰 비용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사의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질병에 따라 여러 명의 의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찰, 치료, 결제 등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보험에서는 그 보험 제공회사 및 종류(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의료기관이나 포함되는 의료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

 

의료보험 제도

 

미국의 건강보험에는 크게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이 있다. 공적 보험에는 65세 이상, 장애인, 인공투석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대 수입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미국 군대에 현재 또는 과거에 소속되었었던 사람들의 트라이케어가 있다.

한편 민간 보험에는 크게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플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이 있으며,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계약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와 병원에는 소개 없이 갈 수 있고, 자기 부담금이 비싸긴 하지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전문의에게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HMO 플랜은 담당 의사를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문의를 만나려면 담당 의사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종이 처방전의 운용 방법

 

연방 규정집 파트 1306에 처방전에 관한 법규제가 기재되어 있다. 처방전 용지에는 통일된 포맷이 없다. 또한 미국은 의약 분업이 철저하기 때문에 의사 본인이 환자에게 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처방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이때 환자 개개인의 보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 약국을 가지고 있다. 제한 없는 의약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처방전은 무효가 되며 리필도 운용되고 있다. 다음은 처방 예시, 처방약의 라벨 예시이다.

 

<그림1> 처방전 예시

 

<그림2> 처방약의 라벨 예시

 

전자 처방전 도입 경위

 

2003: The Medicare Modernization Act에 전자 처방전이 포함된다.

2005: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기초 표준(전자 처방전과 처방약 프로그램)을 공개하였다.

20078: 모든 주에서 전자 처방전이 법적으로 허가됨

2008: 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of 2008 제정

전자 처방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센티브

20158: 모든 주에서 합법적으로 규제 약물을 전자적으로 처방ㆍ조제할 수 있다.

2018: SUPPORT법이 성립되어 오피오이드 처방 시 전자 처방전을 사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함

 

전자 처방전의 개요

 

의사의 전자 처방전 사용률은 200812월에 7%였던 것이 20144월에는 70%로 증가하였으며, 전자 처방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의 약국은 200812월에 76%였던 것이 20144월에는 96%로 증가했다. 또한 2013년에는 처방전의 약 75%가 전자적으로 송신되었으며, 2017년에는 처방전의 약 66%, 2021년에는 처방전의 약 94%까지 보급되었다. 규제 물질에 대한 전자 처방전은 2013년에 34만 건이었으며, 2022년에는 28740만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에 마약 단속국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규제 물질의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규제 물질에 대한 전자 처방전의 비율이 2017년에 17%에서 2021년에 73%로 증가하였다.

 

전자 처방전의 개요(운용)

 

연방 규정집 파트 1306, 1311에 전자 처방전에 관한 법규제가 기재되어 있다.

 

확인 기능

 

일반적으로는 약물 간, 약물 알레르기, 약물과 질환의 상호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전자 처방전 모듈 및 임상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약제 비용, 추천 용량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반복조제 기능

 

캘리포니아주에서 195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마다 제도가 다르다. 대상 환자에는 규제가 없으며 유효 기간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2년 이상의 반복 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일부 약제가 금지되어 있다. 절차를 보면, 환자가 약국에 리필 조제를 의뢰한다. 조제 후에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한다. 리필 조제 시에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 정보를 바탕으로 조제한다. 서로 다른 약국에서 리필 조제를 할 수도 있으며 약국 간에 처방전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자 처방전과 관련해서는 미국 전역을 포용하는 민간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의사가 컴퓨터에서 처방 정보를 보내면 해당 사업자를 경유하여 약국으로 처방 정보가 전송된다. 2014년에는 리필ㆍ복약 관리 서비스로 인해 의사가 하루에 20~3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전자 처방전 도입 효과

 

전자 처방전에는 환자의 안전성 향상, 비용 절감, 처방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며, 임상 효과도 향상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전자 처방전을 도입하면 투약 실수나 투여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전자 처방전을 도입한 진료소에서는 환자의 병세 개선과 통원 감소로 인해 10년간 1,400~2,4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수동 처방전을 받은 환자보다 LDL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9%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

 

전자 처방전의 개요(과제)

 

전자 처방전과 관련해서는 도입 비용 및 시스템 에러 등의 장벽이 있다. 정보 누출, 지시 누락으로 인해 처방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시스템에 따라서는 수기 처방전의 오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전자 처방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자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 흐름

 

미국의 대형 의료 정보 네트워크인 Surescripts를 예로 들어본다. Surescripts는 시스템 안의 관계자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전자 처방전 네트워크다. Surescripts는 분산형 전자 처방전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 안에서는 피어 투 피어로 상호 간에 통신한다.

 

Surescripts는 환자의 약력, 처방전, 가입된 보험회사 및 약제 급부 관리(PBMsJ) 정보를 처방자에게 제공한다. 아래 그림에는 Surescripts 시스템의 주요 기능, 다음 그림에는 기존과 Surescripts 시스템의 환자 건강 보험에 대한 사전 승인 프로세스를 나타냈다. 또한 전자 처방전은 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리필 대응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림3> Surescripts 시스템의 주요 기능

 

<그림4> 기존과 Surescripts 시스템의 환자 건강 보험에 대한 사전 승인 프로세스

 

<표1> 미국의 의료 정보 관련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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