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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유럽 배터리 규정’과 배터리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특정 비용’

  • 관리자 (irsglobal1)
  • 2024-04-26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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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bbit.jp/article/st/125117

 

2023년 8월, EU(유럽연합)에서 ‘유럽 배터리 규정(EU Batteries Regulation : Regulation (EU) 2023/1542)’이 발효되었다. 유럽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제품의 생산 공정 전체(원재료 조달, 설계ㆍ생산, 재이용, 재활용)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며,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제품에 의한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그 유럽 배터리 규정을 해설한다.

 

▣ ‘유럽 배터리 규정’이란?

 

EU에서는 2023년 8월에 배터리 제품에 의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배터리 제품의 원재료 조달부터 설계, 제조, 이용, 재활용, 폐기 등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규정하는 ‘유럽 배터리 규정(EU Batteries Regulation : Regulation (EU) 2023/1542)’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자동차용, 산업용, 휴대형 등 EU 전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다.

 

또한 유럽 배터리 규칙에서는 배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 풋프린트에 대한 규정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제조 공장별로 탄소 풋프린트를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온실효과 배출량은 배터리의 라이프사이클 전체(LCA : Life Cycle Assessment)에서의 산정 즉 원재료 자원의 채굴, 제조, 운송부터 사용 후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배출량 산정이 요구된다.

 

다만, 사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규칙을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규정된 시작 시기에 따라 각 의무가 적용되게 된다.

 

EU에서는 유럽 배터리 규칙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규정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필수 요건인 모빌리티의 전기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 몇 년 간은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2050년의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 유럽 배터리 규정의 구성

 

2020년에 유럽위원회는 최초의 유럽 배터리 규칙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총 13장, 79조항 및 1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2023년 8월에 발표된 유럽 배터리 규정은 총 14장, 96조항 및 1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과 비교하면 규제 내용이 대폭 증가했다.

 

그 이유는 적용 대상 배터리의 카테고리에 LMT용 배터리(Light Means of Transport Batteries : 전기 어시스트 자동차ㆍ스쿠터용 등 운수송 수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추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제7장의 배터리 사용을 시작하는 경제 사업자에 대한 듀 딜리전스 의무 및 방침,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배터리의 듀 딜리전스 방침에 관한 경제 사업자의 의무’, 제8장의 회수판 폐배터리를 폐기 또는 에너지 포집 작업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배터리의 회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가 규정된 ‘폐배터리 관리’의 요구 사항이 대폭 확충된 것도 관련되어 있다.

 

▣ 유럽 배터리 규정의 대상 상품

 

유럽 배터리 규정에는 자동차용, 산업용, 휴대용 등 EU 권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를 대상으로 탄소 풋프린트 신고 의무 및 재활용 원료 재료의 최저 사용 비율, 폐기된 휴대용 배터리의 회수율, 원재료별 재자원화율의 목표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체인의 가시화ㆍ강화를 통해 EU 권내 중요 원재료 확보 및 전략적 자율을 지향하고 있다.

 

탄소 풋프린트의 신고 시작 시기는 배터리별로 정해져 있으며, EV용 배터리의 경우 2025년 2월 또는 위임법(계측 방법), 실시법(신고 세칙)이 시행되고 12개월 이후 언젠가로 늦게 적용된다.

 

재활용 원재료의 최저 사용 비율 고시와 관련해서는, 산업용 배터리(2kWh가 넘는 것), EU용 배터리, SLI용 배터리(Starting Lighting Ignition Batteries :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시동하기 위해 설계된 배터리) 중 활물질로 코발트, 납, 리튬 또는 니켈이 포함된 것은 코발트, 리튬, 니켈에 대해서는 배터리 제조 폐기물 또는 소비 후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것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할 것이 요구되며, 납에 대해서는 배터리에 포함되는 폐기물에서 회수한 납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8년 8월 또는 위임법 발효되고 24개월 이후 언젠가로 늦게 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LMT용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2023년 8월부터 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으며,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또한 LMT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2kWh가 넘는 것), EU용 배터리는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패스포트라 불리는 것을 통해 라벨 표시 정보, 원재료 구성, 탄소 풋프린트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QU코드를 통해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 정해져 있다.

 

▣ 유럽 배터리 규정의 발효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배터리는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배터리 규정에서는 생산자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정책적 접근방식으로는 ‘확대 생산자 책임’이 적용되어 배터리 생산자(제조 사업자, 수입 사업자, 판매 사업자 등)가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된 후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까운 일본에서 2005년에 완전히 시행된 자동차 재활용법에서도 자동차 기업이 슈레더 더스트, 에어백, 플루오로카본류를 가져와 재활용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 인정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 인정

 

또한 2024년에 2월 18일에 시행된 유럽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공급체인에 관여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통해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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