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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봇 GM 산하의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가 영업 허가 정지 : 업계에 영향 불가피

  • 관리자 (irsglobal1)
  • 2023-12-06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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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ired.jp/article/cruise-robotaxi-self-driving-permit-revoked-california/ 

 

제너럴 모터스(GM) 산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크루즈가 이제 막 유료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영업 허가를 정지했다. 다른 차에 치인 여성을 끌고 간 사고 때문이며, 이번 영업 정지는 업계에 있어 심각한 충격이 될 것 같다.

 

제너럴 모터스(GM) 산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영업 정지를 내렸다. 2개월 전 24시간 체제의 자율주행 택시가 유료 영업을 허가받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영업 정지의 발단이 된 사고가 일어난 것은 102일이었다. 여성 보행자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의 앞으로 날아왔다. 이때 크루즈의 자율주행차는 여성을 친 후 정지했지만, 갓길로 피하려는 도중에 여성을 약 6m 정도 끌고 갔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성명에서, 크루즈 차량은 공공장소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부적절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영업 정지에 관한 DMV의 문서에 따르면, 크루즈가 당초 제공한 동영상에는 크루즈의 자율주행차와 여성이 충돌하는 부분만 있었다고 한다. 크루즈는 충돌 후 차량이 갓길로 피하려 할 때 여성을 끌고 갔던 것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DMV는 사고 후 9일이 지나서야 완전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한다.

 

크루즈는 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하지만, DMV가 주장하는 타임라인에는 차이가 있다. 홍보 담당자는 사고 다음 날에는 차량이 갓길로 피하는 부분이 포함된 사고 전체의 동영상을 당국에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DMV는 크루즈가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상소하거나 무인 운전 기술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권한다.

 

또한 크루즈에 여객 운송 허가를 주었던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1024(미국 시간)에 크루즈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운송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여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

 

크루즈 등 각 기업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미국 외 도시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에 관한 느슨한 규제가 비난을 받아 왔다. 그에 더해 이번 영업 정지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크루즈는 안전을 확인하는 인간 운전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영업을 허가받았다.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을 시작했을 때도 이러한 운전자를 동승하게 했다. 또한 이번 운영 정지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크루즈는 1024일에 공개한 공식 블로그에서 102일에 있었던 사고에 관한 추가 정보를 게재했다. 크루즈의 차량에는 총 40대의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여성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회전을 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도 걸었지만 부딪히게 되었다고 한다.

 

크루즈에 따르면, 차량은 정지했지만 갓길로 피하려했을 때 여성을 6m 정도 더 끌고 가게 되었다. 이러한 회피 동작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의 소프트웨어에 심어 놓은 것으로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정부이 의무화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크루즈에 따르면, 차량은 그 후 다시 정지했다고 한다. 방송국 ‘NBC Bay Area’에 따르면, 사고 후 얼마 안 있어 구급대가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구출용 기구를 사용하여 차량 밑에서 꺼내야 했다고 하며, 많은 외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처음 여성을 친 유인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미국의 도로 안전 규제 당국인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10월 중순, 크루즈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02일의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 및 횡단보도와 접촉ㆍ근접했던 최소 4건의 보고된 사건에 근거한 조사이다.

 

크루즈의 홍보 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동영상 등의 정보를 DMVNHTSA 당국과 공유했다고 한다. ‘이러한 매우 드문 사건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의 대응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당사의 팀에서 분석하고 있다, 크루즈는 성명을 통해 설명하였다.

 

높아지는 비판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8월에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가 일으킨 일련의 충돌 사고를 보고, 크루즈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의 차량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했다. 충돌 사고의 일례로, 긴급 사태에서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급차가 신호를 지날 때 크루즈 차량과 충돌한 사례가 있다.

 

크루즈와 경쟁사인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는 모두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유료 영업 허가를 받기 전부터 시민과 경찰, 소방, 노동자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길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멈춘 사고나 교통을 방해한 사고와 관련해서 말이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은 8월 시점에, 2023년에 들어선 후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건ㆍ사고가 적어도 55건이 있었다고 주 당국에 보고하였다. 그중에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구급차의 통행이 늦어지게 된 사건도 있다. 크루즈 차량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차의 유리를 깨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자율주행 택시가 시내버스나 노면 전차의 운행을 늦춘 적도 있다. 10월에 들어서 크루즈는 긴급 차량 및 긴급 사태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 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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