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료 마이데이터 산업 개요
- 관리자 (irsglobal1)
- 2023-05-3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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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ㆍ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제공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개발뿐 아니라 보다 고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개인 신용정보를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마이테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 성향이나 이용 빈도를 반영한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응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마이데이터는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통해 고객의 동의하에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고, 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은 고객에게 개인별 재무상황과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소비자의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더불어 데이터 제공 범위가 금융권의 계좌정보, 대출정보, 거래정보를 넘어 간편결제회사나 PG업을 수행하는 이커머스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정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의 특성상 가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케팅 수단을 찾는 등 실용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금융산업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개인의 핵심 정보를 통해 소비행태와 재무현황, 위험성향 등을 분석해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출중개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강, 의료, 재무서비스와 유통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더불어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위치정보ㆍ의료정보 등으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개인정보의 범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더 큰 가치와 전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사업자들은 모든 분야를 망라해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 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간 경쟁이였던 오픈뱅킹과 달리 ‘플랫폼간 경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융을 시작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있다.
[표1]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데이터
주) 위에서 정한 기본 주기보다 빈번하게 정기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 발생 가능(향후 과금 체계 논의시 반영 예정)
출처: https://okffi.github.io/mydata/
마이데이터 산업은 구체적으로 금융기관ㆍ통신사 등에 수집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중간 역할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고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신규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마이데이터는 이미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그동안 금융데이터는 일부 금융회사가 독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웠으나,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고 있음
개인 데이터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업과 정부 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개인의 금융 데이터는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소속되고, 개인의 의료 데이터는 해당 병원이 가지고 있으며, 또 개인의 공공 데이터는 서비스를 받았던 공공기관이 가짐으로써 기업, 정부 또는 데이터 중개인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어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 개인정보의 소유권자가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이양됨으로써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호된 개인 데이터를 개방하여, 금융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포함해 수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장은 금융사뿐 아니라 많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음
여기에 최근 디지털 시대 도래로 인해 기존의 금융회사나 신규기업을 떠나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소수 거대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 위주로 금융이 재편되는 효과를 불러와 금융회사간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많은 조직과 기업들이 초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산업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과도 치열한 경쟁구도가 진행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통적 금융자산 외에도 개인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자산 혹은 한정판 실물자산 등에 대한 판매방식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 MyData는 개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쉽고 편리한 도구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인증서로 금융사와 연동해서 한곳에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와 데이터를 통합하고, 모든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동의하에 조직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됨
MyData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는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되는데, 이때 권한은 개인에게 그대로 있고, 실제 데이터만 전송됨
더불어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합리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넓어지는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혜택과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고객은 투명한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대가로 포인트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기존 개인 데이터 세트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액세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즉 MyData 접근 방식은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여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2]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출처: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Insight 제68호
한편, 정부는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2023년 4월에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를 본격 확산하기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
또한,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기로 함.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함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하기로 함
개인정보위는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 전면 정비하기로 함
이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여러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함
우선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2023년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과 주요 응용분야별 사업화 전략] 보고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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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지털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용 빅데이터 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전망] 보고서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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