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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 익명 가공 의료 정보

  • 관리자 (irsglobal1)
  • 2022-12-25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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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 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 조사(2022.03) / 노무라 종합 연구소

 

익명 가공 의료 정보의 취급ㆍ정의

 

익명 가공, 가명 가공의 정의는 각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익명 가공 기준, 가명 가공 기준의 개념

 
 

미국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익명화해야 하며, 제거해야 하는 식별자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익명화와는 별개로 개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호 대상의 보건 정보를 사용 또는 개시하는 것이 허락되는 ‘Limited Dataset(한정된 데이터 세트)’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연구 및 공중위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기보다 제거해야 하는 정보가 적은 ‘Limited Dataset(한정된 데이터세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 또는 개시할 수 있다.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곳과 Data Use Agreement를 체결하여, 개시한 곳에서 위에서 기재하는 목적 이외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약을 얻어야 한다.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감독 기관 ICO는 익명화ㆍ가명화에 관한 행동 규범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Data Protection Act2018의 Section3.에서는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말한다.

 

‘식별 가능한 살아 있는 개인’이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참조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살아 있는 개인’을 가리킨다.

(a)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or an online identifier, or

(b)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위의 DPA2018에서는 익명 정보 및 익명화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감독 기관인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는 2012년에 익명화 관련 행동 규범(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고, 현재 그 업데이트 버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거기서는 데이터세트에서 직접 식별자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익명화를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익명화의 개념 및 사고방식, 또한 익명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식별 가능성)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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