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유럽위원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유통 금지
- 관리자 (irsglobal1)
- 2022-03-08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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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에 2019년 7월에 발효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부담 절감에 관한 지침’의 일부 적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지침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U 각 가맹국이 해당 EU 지침을 각 자국내 법제화함으로써, 2021년 7월 3일부터 지침의 일부 적용이 시작된다. 지침은 특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소비 절감 및 시장 유통 규제, 제품 설계, 라벨, 확대 생산자 책임 등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제정할 것을 가맹국에 요구했다.
일부 적용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의 9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의 모든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면봉의 대
커트러리(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접시
빨대
머들러
풍선대
발포 스티로폼제 식품 용기
발포 스티로폼제 음료 용기(캡, 뚜껑 포함)
발포 스티로폼제 음료용 컵(커버, 뚜껑 포함)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지침에 포함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등에 관한 정의 및 시장 유통이 금지되는 9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정의, 그 정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는, 일회용에 한하지 않으며 생분해성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지침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특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음료용 컵, 생리용품, 물티슈, 필터가 부착된 담배 제품 등)에 대한 플라스틱 함유 정보 및 폐기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라벨 표시의 의무화도 2021년 7월 3일에 시작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라벨 요건에 관한 실시 규칙을 채택했으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제품의 정의 등도 포함한다.
한편,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접시, 피크닉용 컵, 면봉에 이어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와 음료용기 덮개 및 음료 막대, 음식 및 음료의 용기, 일회용 커틀러리(스푼, 포크, 나이프 등의 서양식기) 등에 대해 발포 폴리스티렌(Foamed Polystyrene)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봉 막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 금지는 2022년 1.5kg 미만의 과일·야채의 과대포장, 티백, 패스트푸드 무료 장난감, 2023년 패스트푸드 식기류 등으로 적용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7월부터 면봉, 플라스틱 접시, 스티로폼 컵 등 대다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로서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 등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물티슈, 담배필터)에 대해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라벨에는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중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있다.
비재활용 플라스틱 양에 근거한 감애국 분담금 도입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가맹국의 새로운 분담금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부흥 기금의 재원인 EU 각의의 공동채권을 반환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독자 재원으로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의 양에 근거하여 가맹국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2020년 7월의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정하였다. EU이사회(각료이사회)는 4월에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이사회 규칙을 채택했으며, 해당 규제는 1월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 가맹국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가맹국의 비준이 필요한 독자 재원 결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5월 31일에 발효됨에 따라 이번 새로운 분담금 제도의 도입 준비가 완료되었다.
[탈플라스틱화에 따른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화학 시장동향과 사업전망] 보고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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