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명 2019년도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기간 2019-04-01~2019-04-12
공고금액 과제별상이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s://itech.keit.re.kr/index.do#detail|02010400|/bsnsancm/retrieveSprtBsnsAncmDetailNoKeit.do|.sub_con|excrOrgnId=&bsnsTpSe=&orderBySe=default&orderBySeSelIdx=&ancmYy=2019&searchRcveStat=&searchCdtn
문의처 1544-6633 , 043-870-5479
첨부파일1 [2019년도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문(계량측정제도과-257).hwp]
상세내용

2019년도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IT융복합 기술 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조작 방지로 4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원구분

  • (기술개발) 정부정책에 따른 신성장 동력분야(ICT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대응, 계량·측정 기술향상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기반조성) 법·제도 개선, 표준화, 적합성 평가(시험·인증) 등 계량 기술의 발전·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지원규모 및 기간

    • 1신규예산13.50억원
    • 2공모방식- 자유공모
    • 3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기술개발) 1.5억원/년 내외,  (기반조성) 2.0억원/년 내외
    • 4지원기간- 1년 이내*
    • 5주관기관-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기반조성) 비영리기관
    • 6참여기관- 제한없음(4-1. 신청자격 참조)
    • 7기술료-  (기술개발) 징수,  (기반조성) 비징수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 ※ 지원기간 : 1년 이상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분야

    • ㅇ (기술개발) 차세대 계량기, 법정계량기 및 법정교정대상 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ICT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  차세대계량기 : 스마트미터링,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소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력량계 등
    • *  법정계량기(12종) : 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 *  법정측정기기(6종) : 기준분동, 기준부피탱크, 기준가스미터, 기준전력량계, 기준액체용유량계, 곡물수분측정기
    • *  관련 핵심 소재·부품 : 계량·측정기 완제품에 적용 가능하며, 기기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관련 분야 소재·부품 개발
    • ㅇ (기반조성) 계량 기술·제품·서비스의 안정성·내구성·상호운용성의 확보와 계량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법·제도·개선안 도출, 표준·기술기준 개발, 평가기반 마련 및 이와 관련 조사, 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3.13.(수) ~ 4.12.(금)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3.25.(월) ~ 4.12.(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4.1.(월) ~ 4.12.(금)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4.12(금),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산업통상자원부  -   [ 국가기술표준원 ]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479)
  • 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053-718-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