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연료전지 분야) 신규과제 공모

공고명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연료전지 분야) 신규과제 공모
접수기간 2019-02-12~2019-03-13
공고금액 20억원
총괄기관 한국연구재단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s://nrf.re.kr/biz/info/notice/view?biz_no=110&nts_no=113435
문의처 1544-6118
첨부파일1 [공고문.zip]
상세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혁신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다. 사업내용

◦ (탄소저감 분야)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개발

◦ (탄소자원화 분야)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 (기후변화적응 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1개 분야 / 1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연구주제안내서(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시 :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안내서명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연료전지

2019-기후변화대응-01

온사이트 수소충전소를 위한 태양광 수소생산 원천기술 개발

총괄 1개 과제 내외

’19년 20억원 내외 (9개월분, 1년 기준 26.67억원 내외)

/총 5년(3+2,55개월 이내)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나.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오프라인 제출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연구단·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연구계획서 15부 및 증빙자료 15부 제출

(연구단/총괄로 합본하여 제출, 직인 필수)

eR&D시스템

(연구단/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우편‧방문 제출

(연구단/총괄 책임자)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2. 12(화) ~ 3. 13(수) 17:00 까지

※ 연구자는 3.13(수) 17: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시스템 부하,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자 온라인 신청기한 : 2019. 3. 13(수) 17:00 까지

※ 신청마감일 기한(17: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주관기관 승인 및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기한 : 2019. 3. 15(금) 17:00까지

※ 총괄과제, 세부과제 등 모든 하위과제들이 모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