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해기면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
공고명 | 어선원 해기면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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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9-01-17~2019-01-22 |
공고금액 | 0.5억원 |
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4134&boardKey=13&menuKey=379¤tPageNo=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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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4-200-5741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상세내용 |
1. 용역명 : 어선원 해기면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용역목적 : STCW-F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STCW-F의 적절한 시행 방향 모색
3. 용역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1. 참여업체 자격조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5)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ㅇ 1995 STCW-F 발효가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TCW-F협약 국내 수용시 갈등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협약 국내 수용 시 협약적용 대상선박에 따른 영향* 분석
* 선박의 길이 또는 총톤수 및 항행(조업)수역에 따른 협약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선박 규정의 변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 분석
ㅇ STCW-F협약 국내수용 시「선박직원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ㅇ 국제해사기구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의제 대응
- HTW의제(STCW-F협약 전반검토) 통신작업반 대응 및 의제 개발
- 어선원 해기사의 양성 및 재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과정 개편방안 검토
ㅇ 소형어선 면허(소형선박조종사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내외 유사 면허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제도(취득 및 갱신 등)에 대한 개선 방안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및 갱신)시 선원건강진단(시력) 개선방안 검토 등
※ 상세 과업 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고
1. 작성요령
ㅇ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ㅇ 제안서는 A4용지 30매(양면 기준)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ㅇ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ㅇ 작성항목 중 제안자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ㅇ 제안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하여야 함(서면평가시에는 불필요)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 목차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문의
ㅇ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68)
라. 제출서류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ㅇ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전자파일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ㅇ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함. 다만,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안서 설명회 개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5일 이내 통보 예정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관련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ㅇ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