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명 | 2018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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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1-08~2018-12-03 |
공고금액 | - |
총괄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www.dtaq.re.kr/ko/notice/notice.jsp?mode=view&article_no=145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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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748-5646, 5647, 7746 | ||||||||||||||||||||||||||||||||||||||||||||||||||||||||||||||||||||
첨부파일1 | [붙임1_18년3차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공고문.hwp] | ||||||||||||||||||||||||||||||||||||||||||||||||||||||||||||||||||||
첨부파일2 | [붙임2_연구개발계획요구서(6개과제).zip] | ||||||||||||||||||||||||||||||||||||||||||||||||||||||||||||||||||||
상세내용 | □ 대상과제
◦공고일 : 2018년 11월 8일(목) ~ 2018년 12월 3일(월)
Ⅱ. 자격요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1개 이상의 기업 참여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참여 필수 □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연속 50%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신청절차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신청서를 메일(taesonhwang@mnd.go.kr, kimjjss@mnd.go.kr)로 보내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기품원 해당사업팀에 직접 제출 - 전자메일 접수 : ‘18년 12월 3일(월) 18:00까지 - 서류접수 기한 : ‘18년 12월 3일(월) 18:00이내 도착분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지원체계개발관리팀 국방컨벤션 407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관리담당자 (02-748-5646, 5647, 7746)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메일접수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2~3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1부 ◦연구개발계획서 8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관련 증빙자료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2항 5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및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해당 장절 항목의 내용이 없을 시에는 “해당 무” 라고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자 : ‘18년 11월 15일(목), 16일(금)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분원(중림동), 한국경제신문본사 5층 회의실(공유실)
◦행정사항 : 참석자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소속/연락처)을 11. 14.(수)까지 통보 바랍니다(메일(taesonhwang@mnd.go.kr, kimjjss@mnd.go.kr)), 연락처(02-748-5646, 5647, 7746))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