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공고명 2019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접수기간 2018-11-08~2018-11-19
공고금액 0.4억원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afra.go.kr/mafra/29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yUyRjMxODc4MyUyRmFydGNsVmlldy5kbyUzRnJnc0Jnbm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
문의처 044-201-2134
첨부파일1 [2019년도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자선정계획(농식품부공고제2018-394호)1부.hwp]
첨부파일2 [2019년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시행지침안1부.hwp]
상세내용

1. 사업대상자

○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 및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대기업은 제외)

2. 사업내용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장류, 식초류,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제품생산 지원(예산: 국비 30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3. 선정사업자수 : 15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18. 11. 8(목) ~ 11. 19(월)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첨2~3 참조)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5. 심사진행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안 시달 및 ‘19년 사업자 선정 공고(11.8)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11.19까지)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기관은 농식품부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건확인서

* 사업 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지자체)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4개소, 특별․광역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