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연구 공모
공고명 | 과학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연구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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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1-09~2018-11-28 |
공고금액 | 0.6억원 |
총괄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s://www.kofac.re.kr/?page_id=1673&uid=10279&mod=docu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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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559-3814, 3812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상세내용 |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과학문화 정책 현황) - (우리나라) 생활의 과학화 등 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소통으로 정책 발전 - (주요 선진국) 선진국은 이미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문화’로 정책 패러다임 고도화하여 다양한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각 국의 과학문화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ㅇ (연구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문화정책 선진화를 위한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및 범위 ① 과학문화산업 실태조사 ※과학문화산업 관련 내용은 별첨 참조 - (중요) 과학문화산업 산업분류체계 및 현장실태조사* * 산업분류 체계에 따른 기업현황, 매출액, 종사자 수 산출 등 현황조사 실시 (타 유사산업의 분류체계 참조, 해당 분류체계 기초로 실태조사 진행) - 개념정의와 산업유형 분류* (산업 측면) * 산업의 정의와 과학문화산업 개념, 개념에 따른 산업유형 분류기준 제시 → ‘혁신성장전략’ 기반의 과학문화산업 범위와 분류기준 제시
②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 - 과학문화산업 종사자* 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 * ①과학문화산업 산업분류체계를 통해 분류된 각 산업별 종사자 도출 ** 수요자 온오프라인 설면조사(대면 설문조사 포함), FGI 등 심층 인터뷰 추진 (인터뷰 규모는 연구기관에서 제안하되, 가용한 연구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제안) - 과학문화산업 산업표준 등재를 위한 로드맵* 제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산업 등재 추진을 위한 전략
③ 자유제언 -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발전을 위한 제언 (연구진 자유 제안) - 문화산업 분야 산업체 지원현황 조사 - 문화산업 외 타 산업분야 지원 유사사례 조사 - 선진국의 지원 유사사례 조사 □ 연구 방법 ㅇ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 등 분석 제시 ㅇ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ㅇ 정기적 연구 진행 보고 및 협의, 외부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재단과 연구 과정 등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성과 공유(월 1회 정기 협의회 포함) - 중간보고회 등 연구 성과 중간공개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최종 연구결과물에 반영 * 연구 과정 중 재단의 요구에의해 연구 내용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중간 결과물이나 최종 성과물을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할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 필요 □ 연구 성과물 ㅇ (보고서) 최종 연구 보고서 1종(10부)
ㅇ 과제 수행에 의한 조사, 분석한 RAW DATA등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반의 결과물 일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전해야 함
□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ㅇ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연구 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워크숍,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연구진 구성 요건 ㅇ 관련 분야의 연구․실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함 ㅇ 실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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