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공고명 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접수기간 2018-10-30~2018-11-29
공고금액 58.5억원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71833&boardyear=All
문의처 02-6009-4367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단기적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조선업 관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

 

2. 사업구성

 

○ 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①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수요연계형, 생산기술 R&BD)과 ②규제대응 핵심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분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6개 내외)

규제대응 핵심 기술개발사업(1개 내외)

지원규모

- 국비 43.5억 내외

* 과제 당 최대 7억원 이내

- 국비 15억 내외

* 과제 당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대상

공통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LNG추진선, LNG벙커링 핵심기술 보유 또는 개발 중이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수요

연계

-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또는 입찰수주증빙

생산

기술

- 조선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수요 생산기술 보유기업(수요기업의 수요공문 )

지원

내용

수요

연계

- 수요기업 요청사항을 목표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LNG추진선, LNG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LNG추진선(저장, 공급, 안전/제어/감시, 설계/생산, 시험/인증), LNG벙커링(저장, 이송, 운용, 시험/인증) 핵심개발 자금 지원

생산

기술

- 수주처 다변화를 목표로 기술확보 및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3. 지원규모

 

○ 신규 약 7개 과제 내외(국비 58.5억원 규모)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최대 7억원 이내(주관기관 3억원 이내, 참여기관 1.5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6개 내외 과제 선정

 

- (규제대응 핵심 기술개발)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최대 15억원 이내(주관기관 5억원 이내, 참여기관 3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1개 내외 과제 선정

 

구분

내용

비고

①사업화연계 기술개발

 6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7억원 이내

(주관 3억원, 참여 1.5억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②규제대응 핵심 기술개발

 1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15억원 이내

(주관 5억원, 참여 3억원)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조선산업 전․후방,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 업종전환 가능 분야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 13개월(‘18.12.1 ~‘19.12.31)

* (공고기간) 2018.10.30. ~ 2018.11.29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과 수월성을 검토하여, 지원

*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

세부과제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2개 유형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50% 이상
(현금 50% 이상)

20% 이상
(현금 20% 이상)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7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1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2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중소

기업

 

참여기관

중소

기업

 

참여기관

중소

기업

 

참여기관

중소

기업

 

참여기관

중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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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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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참여

기관

중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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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

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

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

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

기관

대학

연구소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