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공고명 | 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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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0-30~2018-11-21 |
공고금액 | - |
총괄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71840&boardyear=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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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6009-3512 | |||||||||||||||||||
첨부파일1 | [2018년도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시행계획(3차)공고.hwp] | |||||||||||||||||||
첨부파일2 | [2018년청년석박사연구인력일자리지원사업신청서식.hwp] | |||||||||||||||||||
선정방식 | 경쟁입찰 | |||||||||||||||||||
상세내용 | 1. 사업목적
◦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R&D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규모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
* 청년 석․박사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1명)하여 기 선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ㅇ 중견기업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가. 사업내용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초기 중견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청년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최대 3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2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연봉산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단, 최근 3개년(‘15∼’17)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화(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시 우대(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