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긴급입찰재공고(항공운송사업자의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수립 연구)

공고명 용역긴급입찰재공고(항공운송사업자의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수립 연구)
접수기간 2018-10-31~2018-11-14
공고금액 0.5억원
총괄기관 044-201-4293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075&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문의처 044-201-4293
첨부파일1 [공고문.zip]
상세내용

1. 추진배경

 

ㅇ 항공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사 안전감독 및 신규항공사 운항증명 검토, 안전운항 체계변경검사, 항공기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

 

- 항공안전법령에는 항공사로 하여금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항공사 운영규모 대비 적정 인력을 확보했는지 감독,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어 왔음

 

* 「LCC 안전강화대책」 수립당시(’16.4) 항공기당 정비사 12명 권고기준을 마련시행하였으나, 12명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고 획일적이라는 문제점 제기

 

⇒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대수․기령, 노선구조와 가동률, 정비범위 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세부 판단기준 마련 추진

 

2. 과업의 주요내용

 

ㅇ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의 관리

 

가.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나. 용역비 : 일금오천만원(₩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의견수렴

 

ㅇ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주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ㅇ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자문회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라. 조직구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수행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사항은 별첨으로 제시

 

ㅇ 추진조직별 업무역할을 기술하고 본 과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

 

마. 실행계획 수립

 

ㅇ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

 

ㅇ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세부수행 내용을제시하고,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시

 

ㅇ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보고(정기보고 및 공정보고) 계획과 협의 및 회의계획을 그 대상, 범위, 소요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제시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참여업체 자격조건 : 입찰공고문 참조

 

2.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 실시

 

나. 선정절차

 

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② 기술평가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③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④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