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항만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 용역 긴급 사전규격공고

공고명 제4차 항만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 용역 긴급 사전규격공고
접수기간 2018-10-31~2018-11-03
공고금액 3억원
총괄기관 해양수산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3753&boardKey=13&menuKey=379¤tPageNo=1
문의처 044-200-5919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1. 사업일반

 

□ 과 업 명 : 제4차 항만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년도 9개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300백만원)

 

□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목적

 

ㅇ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법」에 의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제4차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2021~2030) 수립을 위한 특화개발방안 수립

 

3. 제안 요청 내용

 

ㅇ 기본자료 조사

 

ㅇ 개발여건 전망분석

 

- 중장기 물동량 수요 예측 및 항만개발 수요 추정 등

 

ㅇ 기본계획 수립

 

- 항만시설의 규모․개발시기, 항만시설의 기능개선․정비방안 수립, 항만발전방향 정립․특화개발방안 수립 등

 

ㅇ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4. 제안업체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2개업체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