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4차산업혁명 대응형 특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공고명 대덕특구 4차산업혁명 대응형 특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18-11-19~2018-11-22
공고금액 3억원
총괄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s://www.innopolis.or.kr/sub0402/articles/view/tableid/m_business/id/5690
문의처 042-865-8977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사업 계획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기업수요형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

 

ㅇ 차산업 기술 중 ICT/SW 융합 메카트로닉스 바이오헬스 환경 ·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업을 분류하고 조사설계

 

ㅇ 집중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실시

기술보유현황 및 계획 미래산업 투자계획 글로벌시장 진출계획 인재확보 현황 및 계획 등

ㅇ 차산업혁명 대응형 대덕특구 잠재기업 발굴 및 타겟기업 선정 등

 

ㅇ 2019 년도 대덕특구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전략 도출

 

ㅇ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업화 전략 발굴 및 포럼 개최

 

2. 세부내용

 

□ 사업예산 총 300 백만원

 

상기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개월

 

□ 기술료 징수 해당없음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각 신청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 컨소시엄 가능 )

단 실질적인 기업 조사 ‧ 분석이 가능한 주관 참여기관 컨소시엄을 우대함

 

주체별

신청자격

주관기관

․ 기업 및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가능한 컨설팅 업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제 18 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항에 따르는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관

․ 상기 주관기관 신청자격 포함

 

․ 그 외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관련 단체 등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항에 따름

1. 「 고등교육법 」 제 조에 따른 학교 산학협력단 포함 )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분원 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