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명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접수기간 2018-10-30~2018-11-02
공고금액 0.5억원
총괄기관 해양수산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3687&boardKey=13&menuKey=379¤tPageNo=1
문의처 044-200-5621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Ⅰ. 일반현황

 

1. 추진개요

 

□ 사업목적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사업개요

 

ㅇ 과업명 :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ㅇ 사업수행 주요내용

 

- 현행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문제점 및 한계 등 종합 분석하고 각 업무간의 체계적인 연계방안 도출과 선제적이고 효율적 대응 가능한 수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2015.9.21)

 

□ 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의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

 

ㅇ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내용과 범위

 

ㅇ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 협상절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10일간)을 실시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문의

 

ㅇ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 제출서류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ㅇ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전자파일

 

□ 규격 및 작성 지침

 

ㅇ A4지를 사용하고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계약상의 사업 수행 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Ⅲ. 작성요령, 2.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7. 8월 계란 살충제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 식약처 및 농식품부 등 식품안전 관계 부처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임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17.12.27, 관계부처합동)

 

ㅇ 우리부에서는 해역관리부터 생산과정 및 출하되기 이전까지 모든 과정 중 위생․안전 분야에 대해 점검․관리하는 주무 부처임

 

□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산물 안전성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세분화되어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됨

 

*생산해역 위생관리, 안전성조사, 양식장 HACCP, 수산용 동물의약품 관리 및 수산물 품질인증 및 이력제 등

 

□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 필요

 

2. 제안 요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