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 2018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화 유망 R&D 성과(IP)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목적
○ 기술가치 기반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IP)에 대해 심층기술가치평가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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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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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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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기술가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가치산정 등 지원
☞ 동 사업은 지원 대상 기술에 대해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의 심층기술가치평수행에 대한 평가비용(0.2억)을 지원하며 연구자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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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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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 연구성과(IP)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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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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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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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성과 중 창업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술(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일반 창업 등)
※ 기술의 현물 출자, 기업 전략 수립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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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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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 중,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의향이 있는 기술
※ 기술이전 최종 확정 및 거래 가액 결정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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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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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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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연구자 또는 산학협력단
* 단, 연구성과를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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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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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사업의 지원받아 도출된 연구성과물(특허 출원 이상 기술)
* 단, 미래기술마당에 기술 사전 등록(1단계 등록) 필수 (상세 절차는 별첨 1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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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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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 중 창업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술(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일반 창업 등)
* 기술창업을 위한 내부추진문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기술이전·거래)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 중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의향이 있는 기술
○ 기타 : 가점 부여 대상
* 기술가치평가 대상 기술의 이전을 원하는 기술사업화 추진 참여의향서(LOI) 제출시 가점 (5점) 부여(단, 필수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함)
** 단. 기술가치평가 시 사업화 추진 주체(기술사업화 추진 참여의향서 제출 주체)의 사업화 역량이 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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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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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방법 및 평가기간 지정
(8주 이상 ∼ 1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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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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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선정된 30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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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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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 ~ ’18. 10 수시접수, 10월 24일 수요일까지(10월 신청분)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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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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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신청 및 참여 건수 제한 없으나, 기 기술가치평가 지원 대상 기술은 제외
○ 기술평가기관과 착수 미팅 시 대상 기술 연구책임자 참석 필수
○ 사업 신청 시 미래기술마당 기술 사전 등록 필수(1단계 등록)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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