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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확정

  • 관리자 (irsglobal1)
  • 2018-07-14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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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
-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ㅇ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0~2019) >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90만명(18.3%)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501만명(25.0%)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경위>

□ (’18. 3.30.) 최저임금 심의 요청(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요청)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 (’18. 4.13.) 제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일정 등에 대해 논의
* 연구위원회: 노·사·공익 실무자 7명으로 구성


□ (’18. 5.11.)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 최저임금 임금실태 등 분석 논의

□ (’18. 5.17.) 제4차 전원회의(실질적인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1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18. 5.2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주요 일정 확정

□ (’18. 5.24.)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 최저임금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
* (’18. 5.24. / 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계 불참 선언


□ (’18. 5.30.) 공익위원간담회 개최하여 최저임금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 최임위 활동 정상 추진 등)

□ (’18. 5.31.~6.15)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 등의 사업장 방문 및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 개최

□ (’18. 6.14.) 예정된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공익·사용자 위원 비공개 간담회 개최. 노·사·공익이 기 합의된 일정대로 위원회를 운영키로 하면서 노동계 복귀를 촉구

□ (’18. 6.19.) 제5차 전원회의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1.) 생계비전문위원회 개최하여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등 분석 보고

□ (’18. 6.22.) 제6차 전원회의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5.)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 발표(*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 준수 천명, 노동계 조속한 복귀 및 경영계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

□ (’18. 6.26.) 제7차 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 (’18. 6.28.) 제8차 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등 근로자위원이 전원이 불참하여 기자브리핑

□ (’18. 7.3.) 제9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결*
*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재적위원 27명중 22명이 출석(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1명 불참)


□ (’18. 7.4.)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은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 을 제출하고 설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 제출

□ (’18. 7.5.)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 제시안(시급 10,790원 vs 7,530원)

 

□ (’18. 7.10.)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전 사업 동일 적용) 표결* 의결**
* 재적위원 27명중 23명이 출석하여 14명이 반대하여 부결(근로자위원 4명 불참)
**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18. 7.11.)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충족
* 재적위원 27명중 14명이 출석(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불참)


□ (’18. 7.13)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 제시(시급 8,680원)

 

□ (’18. 7.14)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8명 vs 6명)으로 공익위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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